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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KBS파업은 끝났는데 보복인사로 새로운 불씨


KBS파업 소리없이 시작해서 소리없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미디어의 힘(?)을 느끼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미디어가 마음먹고 알리려고 한다면 작은 사건도 크게 부각시킬 수 있고, 중요한 사안도 마음먹고 덮으려고 한다면 스치듯 시간 속에 묻힐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러나 파업 중단 하루만에 KBS 사측의 뒤끝은 작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KBS ‘보복 인사’ 파문… 파업 참가자 방송 배제 - 기사참조(2010년 7월 31일 경향신문)
KBS는 주말 9시 뉴스 김윤지 아나운서와 2TV  뉴스타임의 이수정 기자, 비바K리그의 이재후 아나운서 등을 프로그램에서 축출한다고 합니다. 
김윤지 / 아나운서
출생 1978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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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후 /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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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카페 이재후 아나운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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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얄팍한 수를 쓰는 회사측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성급하게 파업을 푼 새노조의 책임도  큽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어설픈 파업은 아니한만 못하다는 교훈은 얼마전 MBC 파업에서 보았습니다. 흐지부지 끝나버린 파업으로 MBC 노조위원장 외 2명 해고와 41명의 징계를 시켜버린 회사측의 용의주도함을 목격했음에도 너무 쉽게 파업을 풀었고 파업을 풀기전에 회사부터 얻어낸 것이 너무나 작습니다.  
 
  
                    
7월30일 KBS새노조는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단체 협약을 재개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두개로 나누어진 노동조합 때문에 사원의 4분 1만이 참여한 파업으로서, 일단 사측으로부터 KBS의 노동조함으로서 새노조가 '인정' 받았다는 것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KBS 사측은 파업을 벌인 새노조를 불법으로 몰아 붙이고 대화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자가 합의를 이루고 새노조가 파업을 풀었다는 것은 회사측으로부터 일단 그 존재를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노조'로서 인정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흘렸던 땀과 눈물을 보상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 안으로 들어온 새노조원들에게 시작될 회사측의 압력과 징계를 생각해 볼  때, 이루어 냈다는 합의서와 결의가 너무나 빈약한 것 같습니다.  


합의서를 보면 단체협상 재개와 공정방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위해'노력'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전혀 구속력이 없지요. 노력하다 안되면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안되길 바라고 노력 안하고서도 다 노력했는데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노조의 현실 감각이 무척 많이 떨어지는 것은 합의서의 3번째 조항입니다. 사실 새노조가 KBS의 기존 노동조합과의 차별성은 '공정방송'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파업의 이유였음에 불구하고 합의서 3 번에 회사측이 가장 바라는 첫번째 요구사항이며 '밥그릇' 싸움이라고 시민들에게 지탄받고 있는 수신료 인상에 대해 회사와 한배를 탔다는 합의를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회사와의 합의가 아니라 KBS 를 좌지우지하며 KBS를 국영방송으로 전락시켰다고 지목  받는 현 권력의 의도와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민과 멀어지는 것이며 적절치 않은 합의입니다.   
 
결국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내주는 우를 범한 것이며, 내심 KBS 새노조 파업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도 실망을 줄 수 밖에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파업기간 동안 지하철에서 KBS 파업을 알리고 있는 아나운서 : 모든 사진 출처 : kbsunion.net]

많이 힘들었겠지요. 같은 부서 동료들의 파업 참여도 별로 없고, 국민의 관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했고, 이미 KBS에 실망해 버린 사람들의 비아냥도 있고, 하지만 다시 힘을 내었으면 합니다. 

대의원 의결문 '노사합의서가 이행되지 않고,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잠정 중단한 파업을 재개한다'라는 결의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다시 잠정 중단한 파업을 재개해야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는 회사라면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KBS사측이 그렇게 주장했던 새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면, 불법의 대상과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새노조의 파업이 합법이었다면 파업권을 인정해주고 파업에 대한 일절 불이익이나 징계는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이며 공영방송 KBS가 모범을 보여야 할 부분입니다.

수정 : ‘뉴스5’ 진행자 박노원 아나운서도 하차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위에 기사화 되었던 이재후 아나운서는 아직 정확한 것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 한겨레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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