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이 연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우연히 경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보았는데 김기종에게 '국가보안법'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나라를 보호하는 측면보다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차례 남용되어져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캡처]
▲ 김기종 국가보안법 위반?
일단 김기종 관련하여 경찰에서 국가보안법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향후 정국은 공안 몰이가 될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공안정국을 조성해 진짜 나쁜 사람들을 잡아낸다면야 바람직하겠지만 정부의 잘못된 실정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까지 위축되게 만드는 것은 명백한 잘못일 것입니다.
김기종이 리퍼트 대사를 피습한 당일에는 아무말 없다가 하루가 지난 오늘에서야 '국가보안법' 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자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해당 경찰서장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기사)
기자 : "어제는 아무말 없었는데 갑자기 왜 국가보안법 적용을 검토하느냐?"
대답 : 김기종이 7 차례 북한을 방문했다.
기자 :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고나서 갑자기 국가보안법 적용 이야기가 나왔는데 검찰의 지시냐?
대답 : 전혀 아니다 김기종이 7 차례 북한을 방문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 검토 중이다.
이 후에 몇 차례 더 뜬끔없는 국가보안법 적용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담당 경찰은 김기종이 7차례 북한을 방문했다는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 북한 방문하면 국가보안법 위반 의심?
김기종은 실제로 2005년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수 차례 북한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목적은 개성에 식목 활동을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북한에 가서 실제로 무슨 활동을 했는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습니다. (관련기사)
그런데 문제는 단지 북한에 방문했다는 이유 만으로 김기종 씨를 국가보안법 적용을 검토한다고 경찰이 발표하는 것 자체가 과장스럽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기자들을 앉혀놓고 수사 발표를 할 때는 증거에 기반해서 해야 합니다. 오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압수물에서 무엇인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국가보안법' 적용을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지 7차례 북한 방문이 국가 보안법 적용 검토의 근거인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김기종씨의 북한 방문은 정부의 승인 하에 방문한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 방문자수는 매우 많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 북한 방문자 수 년 7만 6천명 이상
박근혜 정부 첫 해에도 무려 7만 6천 5백명이 북한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제 시대가 북한을 갔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를 씌울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북한 방문 = 국가보안법 적용이라는 공식을 사실처럼 말했습니다.
만약에 김기종이 국가보안법 위반자라면 그를 강연장에 초청한 민화협도 불온 단체의 혐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나쁜 사람을 미국 대사와 한 자리에 초대하는 단체에게 불온한 의도가 없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와같은 가정은 비약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김기종이 북한에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적용 한다고 언론에 노출하는 경찰의 행동 또한 논리의 비약입니다.
[김기종 초청 주체인 민화협에 대한 수사는 ? 민화협 성명, 출처 민화협 홈페이지 링크]
▲ 국가보안법 적용, 한반도 정세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두가 김기종의 리퍼트 미국대사 피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상을 쫓아 무분별한 폭력을 행사한 김기종의 행동으로 자칫 외교 문제 또는 국내 공안 바람이 불까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국가 권력은 냉정하고 엄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괜시리 국가보안법 운운하며 북한을 끌어들여 미국의 극우보수파들까지 설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보수 우익들이 함께 설쳐대면 한반도에 좋은 것이 무엇일지 곰곰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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