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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한화의 불꽃놀이, 대기업을 위한 나라만 있다

한화가 주말 동안 양대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서 화려한 불꽃놀이만 남겼을 뿐 아무런 변화도 없이 새로운 한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한화 상장폐지 실질 심사와 관련된 일인데, 증권 거래소는 실질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며 한화는 6일부터 정상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한화는 주식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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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네스북은 깨라고 기록이 있지만 법치 국가에서 새로운 선례들이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한화그룹은 10대 그룹으로는 최초로 상장 폐지를 당할 뻔한 회사로 기록에 남았습니다. 한화는 한화 그룹의 지주 회사로서 한화케미칼, 대한생명(63빌딩), 한화건설 등 굴지의 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말 검색어 순위, 난데없이 한화가 등장하였다]

한화는 지난 3일 증시가 마감된 후 김승연 회장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를 내면서, 발생금액이 8992120만원, 2009년 말 자기자본 대비 3,88% 에 해당하며, 지난해 210일 공소장 수령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 시장에서는 대기업의 경우 2.5% 이상 금액이 횡령/배임 혐의가 있으면 공시를 해야 하고 거래소는 거래정지 후 심사를 거쳐 상장을 폐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러나 한국 증권 거래소는 여느 때와는 달리 2주일 안팎이 걸리는 상장폐지 심사 기간을 단 이틀 만에 종결 지으며 한화 주식의 6(월요일)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기관이 자기 조직을 위한 일이 아닌 일로 일요일까지 희생하며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가름 해준 것은 전대 미문의 일이며, 대기업 특혜라는 의혹은 지을 수 없는 또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화의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문제는 대한민국 경제 질서의 심각한 문제점을 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사회 정의 문제이자 형평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식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원성의 글]

기업의 배임 횡령은 형사 사건으로 다룰 만큼 그 죄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그런 일들이 한국의 대기업에서는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대부분 기업의 오너들은 지탄만 받을 뿐 실질적인 죄값을 치루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특히 MB정권 이후에 기업 프렌들리라는 이상한 표어가 적용되면서 대기업의 안하무인격인 배임과 횡령은 기업 질서를 더욱 혼탁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한화의 배임 사건은 너무나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연 회장의 배임 사실은 이미 1년 전에 알려졌는데 그것에 대한 공시가 23일 장 마감 후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그 누구도 감지 못했다는 것은 3일 한화의 주가가 떨어지기는커녕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배임에 의한 상장폐지 실질 심사에 올랐다는 뉴스는 커다란 악재 중에 악재이며 바로 하한가로 직행하는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화는 공시를 지연하면서 장마감 후인 오후 646분에 하였고, 거래소는 알았다는 듯이 6일 한화 주식의 거래정지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증권 거래소는 5일 휴무일임에도 불구하고 한화로부터 소명자료를 건네 받고 이를 대상으로 상장폐지 실질 심사 회의를 거쳐 한화 주식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님을 선포하였습니다. 실로 속전속결의 주말 동안의 해프닝이었습니다.

 
대기업이 자기 자본대비 2.5%가 넘으면 실질 심사 대상이라는 원칙보다 한화가 제출한 경영 투명성 개선 방안과 이행계획서가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담았기 때문이라는 주관적인 판단에 기인하였습니다.

                 [불꽃놀이는 아릅답고 화려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잘 파악해야 합니다]

 

한화는 예전 한국화약을 모테로 성장해 온 기업입니다. 화약은 한국의 군수 산업의 근간이었고, 단순히 불꽃놀이 축포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회사가 예전에 김승연 회장의 자식 사랑 해프닝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그런 자식 사랑과는 또다른 배임 혐의가 발생한 것입니다.(관련기사 클릭)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봐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대기업은 과거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역할론과 함께 많은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분배를 이야기할 시점에 MB정권은 대외적인 핑계를 이유로 기업 프렌들리 정신으로 대기업에게 환율과 세금 절감으로 또 한번 몰아주기를 하였습니다. MB정권 초기에 낙수이론 (대기업이 돈을 벌어야 서민들에게 돈이 흘러내린다)은 실질적이지 않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세금으로 대기업의 살길을 만들어준 정권이 이제는 기업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에서도 지나친 관대함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대기업이 횡령 배임을 하면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를 해주고, 중소기업이 해당되면 가차없이 진행하는 이중 잣대에 대해서 납득할 국민은 없습니다. 수치적 기준 이외에 기업의 소명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주관적 판단이며, 이번 한화의 배임 건은 너무나 형평에 어긋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저질러진 일이며, 해당 기업은 이것을 오랫동안 기다려오다가 금요일 오후 장마감 후에 공시를 하였고, 검색 포털 사이트 상위권에 오르니, 증권 거래소가 앞을 다투어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주말인 일요일에 다급하게 하여 밝아오는 월요일부터 거래함에 문제가 없게 만들어 주는 것은 일반적이지도 않고 너무 특별한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꿈의 세상 한화 출처 : 한화CI 캡처]

코스닥의 중소기업은 상장폐지 실질 심사가 되기전에 소문만 돌아도 하한가를 면치 못하고, 상페 대상에 오르고 거래가 중지되면 현금화 할 수 없는 주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결국 상장 페지가 되면 휴지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대기업이고, 외국인이 많이 투자를 하였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많다는 이유로 상장폐지 심사를 빨리 해주고, 누구나 예상했던 대로, 거래정지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은 특혜라고 보일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자신의 주식이 상폐를 당해 현금 가치가 떨어져본 주식 투자자에게는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난 일일 것입니다그리고 당장에는 국민 경제에 파급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도덕한 기업이 경쟁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묻고, 더 엄격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것이 올바른 국가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면 한 주말에 있었던 한화의 불꽃놀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 기업프렌들리라는 대기업 봐주기의 또하나의 선례를 남기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선례가 자꾸 남는다면 한국의 대기업이 구태여 법을 지키려고 할까요? 자기자본 대비 3%가 넘는 899억원을 배임했다는 판결이 떨어진 기업도 단지 소명 자료를 잘 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가 증권 시장에서 어떤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누가 공을 들이며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현 정권이 주장했던 법치가 왜 대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