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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국정원, 표창원 고소 쓴 웃음을 짓게 한다

다리 난간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는 신사가 있었고 자살하려는 남자는 삶에 대한 마지막 실오라기라도 잡기 위해 신사에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자살하려는 남자 "제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나요?"


신사 : 그것을 알고 싶으면 제 사무실로 전화를 하세요. 저는 변호사이고 모든 상담에는 수임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우스개소리같지만 실제로 미국 사회는 모든 분쟁에 변호사가 나서고 위의 예화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직업 정신을 발휘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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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 출처 : 표창원 블로그]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미국보다는 인간적인 사회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미국처럼 모든 경우에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판단받으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어쩌면 변호사를 이용한 송사가 미국보다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우리사회가 더 '인간적이어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째, 법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일반인에게는 어렵고 두려운 영역이고 두번 째,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을 처리하게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나 경찰에 강제 구인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란다 원칙이라 하여 범죄 용의자에게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미리 고지해야 하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미란다 원칙(Miranda 原則, Miranda rule, Miranda warning, Miranda rights)이란 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1966년 선고된 미국 미란다 판결(Miranda v. Arizona 384 U.S. 436)에서 유래한다.  [출처 : 위키백과]




▲ 고소고발이 증가 추세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다가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분쟁이 너무 많아진 것인지 여기저기서 법적 분쟁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몇년 전에는 한 법무법인이 저작권 관련하여 무차별 고소고발을 진행하여 중학생 자살 소동까지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돈과 지식,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법적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기업 또는 국가 기관이 한 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또는 피해보상 등의 소송을 걸어오면 게임의 저울추는 한 곳으로 기울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자는 떳떳하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반문하겠지만 떳떳하다고 해도 경찰에 불려 다니고 재판장에 선다는 것은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과정인 것 입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를 받으면 심지어 대리 진행도 가능하고 일일히 신경 쓸 일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돈만 있으면 법의 문턱도 쉽게 넘나들 수 있는 것입니다. 




▲ 국정원 표창원 경찰대 전 교수 고소


어제 국정원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도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국정원은 표창원 교수가 작년 대선에서 국정원 여직원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기고한 칼럼에서 '무능화' 표현으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관련기사)


국정원과 같은 최고의 권력기구가 한 개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허위사실을 가지고 악의적인 표현을 한 것도 아니고 국정원 여직원 선거 개입 사건은 아직도 진위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는 사건에 대해 표 교수의 '국정원 위기' 기고문을 문제 삼는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 답지 않은 처사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이 진실로 무고하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후에 여직원이 선거 개입했다는 것을 전제로 쓰여진 글과 생각에 대해 정정을 요구하거나 그래도 응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일의 순서입니다. 




[국정원 , 출처 : 연합뉴스]




특히 국정원은 국가 기관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한 사람인 표창원 교수에 대한 태도는 단지 고소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 같아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표창원 교수는 국정원의 이번 고소건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출처 : 표창원 심경글 트위터]


"검찰과 법원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한 주장과 의견 표현이 "범죄행위"라면 유죄를, 그렇지 않다면 국정원의 "무고죄" 범죄행위의 유죄를 당당하고 책임있게 밝혀주시기 바라고 요구합니다. 중간이나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표창원 심경, 트위터 글]



국정원을 상대로 표 교수 역시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을 다짐한 것 같습니다.  한 개인이 국정원을 상대로 법적인 싸움을 시작하겠다는 것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정말로 정의가 무엇인지 떳떳하게 밝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표 교수의 말처럼 자신이 범죄행위를 했다면 유죄를 ,그렇지 않다면 국정원이 이번 일에 책임을 지도록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