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까칠한

411총선, 네티즌이 지켜야할 선거법은?

411 총선의 선거운동이 오늘 0시를 기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 출근길 부터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에서 명함 돌리고 인사하고 노래부르고 한반도가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추천 꾹><손바닥 꾹>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홈페이지에는 자신에 맞는 맞춤 투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캡처]


중요한 선거이니만큼 즐길 수 있고, 재미있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은 얼마전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위헌 결정이 있고 처음 맞이하는 이번 총선에서 네티즌이 지켜야할 선거운동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심코 자신의 SNS, 블로그 등에 선거 관련하여 올린 글로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411 총선 인터넷 선거운동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2012년 4월 11일)이 아닌 때에 ■허위사실이나 비방이 아닌 내용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트위터 인용 3월 23일)


이 문장만 보면 인터넷 선거운동이 자유롭고  예전에 비해 규제가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문장을 단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네티즌으로 몇가지 지켜야할 사항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 60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임으로 해당사항의 유무를 잘 판단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1997.1.13,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2012.1.17, 2012.2.29>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18(선거권이 없는 자)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2(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법2(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22(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53(공무원 등의 입후보)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반의 장 및 읍··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도조직 및 구··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38조제2항에 따른 선상부재자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2.3.7, 2008.2.29, 2010.1.25, 2011.7.28, 2012.1.17>

[제목개정 2011.7.28]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불가능'합니다. 투표 참여 사실을 알리는 인증샷 정도는 허용되지만 후보에 대한 지지를 언급하면 위법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홈페이지, 김병만씨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캡처]



'허위사실이나 비방이 아닌 내용으로' 네티즌들은 이 항목을 가장 잘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의 선거와 다르게 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인터넷 관련 규제 사항은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관위의 집중 관리 대상은 인터넷 자체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과 비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면 허위사실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당선을 되게 할 목적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당내경선관련하여 허위(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조작하는 일)의 사실을 공포, 유포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범위는 후보를 포함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도 포함하는 것이니 선거 기간 동안에는 누군가를 거짓말로 골탕먹이려 해도 일단 총선 출마자와의 가족 관계 부터 따져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


그리고 비방은 허위 사실과 비슷한 듯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허위 사실과는 다르게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 후보와 그 가족을 비방하면 성립되는 선거법 위반 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허위 사실은 거짓을 유포하는 것이고, 비방은 사실이라 하여도 목적을 가지고 계속하여 지적하여 보이게 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위사실'과 '비방'에는 이렇듯 미묘하지만 엄청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홈페이지, MBC 배현진 아나운서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캡처]


우리 네티즌들은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잘 구분할 수 있지만 '비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후보자가 선출될 자격이 없을 정도의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입 벙긋 못하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제 251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것 참 애매한 법조문인데 공공의 이익과 후보자의 치부가 충돌할 때 법이 어디 편에 서는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방죄'는 주의를 기울여야할 선거법이니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애매한 경우는 클릭을 누르기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트위터 @nec1390 이나 전화 1390 으로 문의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세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는 물론 카카오톡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팬카페나 동창회 명의로는 안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하여 팬카페, 동창회 명의로 글을 남기셨다가는 선거법 위반사항이니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9대 총선에서 네티즌이 지켜야할 선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랑 뉴스 등을 조사하여 만든 것이라 많이 부족합니다. 만약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제가 추천하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트위터와 선관위 문의 전화1390로 직접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거 기간 동안에도 즐겁고, 안전한 인터넷 활동들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