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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기초연금 차등지급과 취득세 감면의 상관관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주겠다던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65살 이상 '모든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 기초노령연금(현재 9만 4000천여원 (최고액) 의 2배 수준의 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에서 '모든 노인'이 수혜대상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실제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는 소득과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추천 꾹><손바닥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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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18대 대통령 당선인 박근혜 정책공약집] 




정확한 이해를 위해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공약집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공약집에는 노인도 아니고 '어르신'이라고 지칭하며 기초연금 도입 즉시 2배 이상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괄호 안에 'A값의 10%' 수준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문맥 위아래를 찾아보아도 무슨 뜻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출처 : 제18대 대통령 당선인 박근혜 정책공약집] 




역시나 공약은 0약이었던가?

그리고 이 공약은 재원까지 확실히 마련된 공약이었습니다(편안한 삶 표 참조). 그런데 왜 선거 전에는 공손하게 '모든 어르신'에게 주겠다던 기초연금을 이제와서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는 노인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4대 중증질환 진료비에 대해서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은 애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발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합병원 가보신 분이면 알겠지만 선택진료비는 환자의 선택과 상관없이 붙어 나오고, 돈이 많아 상급 병실을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공약은 박근혜 당선자가  TV토론에 나와서 매우 강조한 공약으로 기억되는데 이처럼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같은 복지 공약이 축소되고 바뀌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가진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유 돈이 있는데 공약한 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거나 국민을 속였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명박 정부가 4대강 같은 국책 사업에 돈을 쏟아 부은 관계로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으리라는 추측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없기 때문에 대선 공약이 달라지는 것을 국민으로서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것인데 공약 남발을 비난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해답은 다음 내용를 보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연장, 다음 소셜픽]


  


▲ 부동산 경기를 위해 언제나 세금 감면

어제 다음(DAUM) 소셜픽에는 '취득세 감면 연장'이 주요 이슈로 올라있었습니다. 내용는 간단합니다.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12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4%에서 2%, 12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는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혀준다는 것입니다.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좋지만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 감소액은 중앙정부가 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취득세 감면 연장을 추진하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이고 여기에 대해 여야 할 것이 없이 모두 찬성했다고 합니다. 


나라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세금은 공정하고 엄격하게 거둬야하는 것이고 여기에 정치인이 국민을 바라보는 '철학'이 담겨있다고 봅니다. 세상 사람이면 누구나 세금 많이 내는 것을 좋아할 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공정한 원칙을 정해서 징수해야 하고 소득에 따른 차등 징수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부자 감세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돈 많이 번 사람들의 사회적 책임을 방치한 정책이었고 그의 결과는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줄 것이냐에 맞추어져 있으니 보편적 복지, 국민의 생활이 나아질리 없었던 것입니다. 




▲ 복지와 세금의 상관 관계

일단 징수하기로 한 세금은 거둬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가 돈이 넘쳐나서 국민에 대한 충분한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을 때는, 남는 세금 돌여주거나 받을 세금을 깎아주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대선 공약까지 수정해야할 정도로 정부 재원이 모자르면서 취득세를 감면 혜택을 6개월 연장해주고 올 1월 1월 이후 징수분은 환급까지 해주겠다 정책은 납득하기 힙듭니다.


물론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혜택 일 수 있지만 향후 6개월 동안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뿐더러 이와같은 취득세 감면 정책이 확대되어 부자감세로 너무 쉽게 번져 나갈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중에 베푼 부자를 위한 혜택만으로도 충분했다고 봅니다. 차기 정부는 국민의 복지를 희생하면서 세금을 깎아주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복지와 세금의 상관관계, 이 정도는 모든 국민이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내용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