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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성완종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 성완종 리스트는 대통령 권한 밖

시작은 모두 의혹이라는 것이다. 성완종 전 새누리당의원이 유서와 녹취록에서 언급한 8인에게 돈을 줬다는 것은 수사 전 단계의 의혹이다. 마찬가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바로 전 고 성완종씨를 특별 사면한 것은 고유권한이었고 뭔가 있으니까 사면해 주지 않았나 하고 추측하는 것 역시 의혹이다. 




[세상의 모든 의혹을 다 수사하지는 않는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대통령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위경련과 인두염에 시달린다고 하면서도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다. 언제나 그랬듯이 남일 처럼 유감 표명만 있었고 그것마저 청와대 관계자가 대신 말했다. (련기사) 그리고 정작 중요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라고 특검을 포함한 이전 주문을 반복했고 여기에 더하여 노무현 정부 당시 특별 사면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고 엄정한 수사로 의혹을 밝히라고 지시했다. 



2015/04/27 - [까칠한] - 대한민국 언론은 대통령의 주치의?




성완종 특별사면은 현재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이 429 재보선을 하루 앞두고 서로 티격태격하는 정치적 이슈 중에 하나이다. 여기에 대해서 전날까지만 해도 아파서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던 대통령이 이러쿵 저러쿵 언급한다는 것은 선거 중립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인 것이다. 


또한 그 내용 또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성완종을 특별사면한 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었다. 이후 대통령이 이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엄정수사하라고 지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또한 전임 대통령에게 지켜야할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





▲ 성완종 특별사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고유권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엄정 수사하라는 것은 '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일 수 있다. 성완종 특별사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의 권한 안에서 사면권을 행사한 일이기 때문이다. 전임 대통령이 자기 권한 안에서 권리를 행사했는데 후임 대통령이 그것을 수사하라 지시한다면 같은 대통령이지만 상대방을 매우 업신여기는 행위처럼 보인다. 


만약 이 과정에서 누군가 이권을 취했다는 성완종 리스트와 같은 의미있는 제보 또는 증거가 있다면 수사가 가능한 것이지 '특별사면'만으로 의혹 수사를 한다는 것은 법의 과잉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시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여 사법부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심각한 위험 수위라고 본다. 




[성완종 리스트, 아직 시작도 안했다 출처 경향신문]



2015/04/21 - [까칠한] - 성완종 리스트, 아직 시작도 안했다




▲ 성완종 특별사면 수사, 누구를 수사할 것인가?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까지 이야기 했는데 사법부는 과연 성완종 특별사면에 대해서 누구를 수사하기 시작할 것인가? 고 노무현 대통령, 고 성완종 모두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 누구를 수사하고 어떤 의혹을 밝힌단 말인가? 이것은 마치 풀 수 없는 미로를 앞에 두고 탈출구를 찾아야 길을 열겠다는 심사와 똑같다. 


세상에 의혹은 참 많다. 보는 각도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바뀌고 천사와 악마도 달라진다. 그래서 의혹에도 급을 달리해야 한다. 민주주의 법은 근거없는 의혹을 내려놓고 근거있는 의혹을 파헤쳐 진실을 밝히는 도구여야 한다. 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8명은 모두가 박근혜 현 대통령이 속해있는 새누리당 또는 청와대 소속이었다. 


세상에 상식이 있다면 성완종 리스트 8인을 먼저 수사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순서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