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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SNS경고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적색 경보


 1월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 대한 SNS경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방통심의위 회의에서 의결된 '일부 불법 유해정보 시정요구 개선안'의 일환으로 문제가 되는 SNS 게시글에 대해 불법 정보임을 알리는 경고와 함께 자진 삭제 24시간의 유예를 준 후 이 기간이 넘기면 해당 SNS 계정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SNS 계정에 올라온 게시글 중 90% 이상이 불법정보로 판명나면 경고 없이 접속차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정]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엄연히 보장되는데 국가 기관이 개인의 SNS계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그리고 차단의 방법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본사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 :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게 요청하여 근원적으로 한국내 접속을 막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갔을 때 트위터, 페이스북, 유투브 사용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중국 당국의 인터넷 검열 때문이고 이번 국내 방통심의위의 차단 방법과 동일한 해당 사이트들의 중국내 접속 차단 방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장 침해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을 갈때마다 무엇인지 통제 받고 억압 당하는 느낌을 받으며, 경제만 성장하지, 경제를 떠받치는 자유와 인권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도 불법정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중국과 동일하게 해외 사이트들의 접속 계정을 차단하겠다는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44위의 한국은 174위 중국을 밑으로 추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요?

SNS에 대한 몰이해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본적으로 개인의 공간입니다. 그것이 그물망처럼 연결되다 보니 공동체를 이루고 여기서 생성된 정보가 파괴력 있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소통의 공간인 것입니다. 트위터는 상대방이 자신을 팔로잉하지 않으면 자신의 글을 상대방이 볼 수 없습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정보가 이동하는 공간인데 이것을 공공장소에서 확성기 들고 선전하는 곳인냥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SNS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불법 정보는 핑계일 뿐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의'의 문제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뇌물죄로 고초를 겪었고, 정연주 KBS 사장은 배임죄로 자신의 KBS 사장 자리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법은 최종적으로 이 두분을 무죄라고 결론 내렸지만 이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법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SNS경고제에 앞서 공정한 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가는 사회에서 불법 정보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며, 어떻게 공명정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부터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SNS를 규제하려는 사람들이 막으려는 '불법'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음란물과 사생활 침해 등을 막으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잡으려는 것은 '나는 꼼수다'로 대표되는 인터넷 언론의 SNS 유포를 막겠다는 저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트위터에는 자체 블록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SNS의 자체 검열 능력은 없을까요?

트위터는 자체적으로 계정 블록과 스팸 신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상대방의 공식RT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량 이상의 블록과 스팸이 쌓이게 되면 해당 사람은 자연적으로 계정 삭제가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예는 국내에 이미 있습니다. 

진성호 트위터, 집단 블록으로 계정 삭제 -관련기사 클릭-


방통심의위가 우려하는 불법 정보 90% 이상되는 사람은 트위터의 자체 블록과 스팸 신고 기능을 집단적으로 이용하면 트위터 본사에서 알아서 계정을 삭제해 줍니다. 이와 같이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잘 활용하면 될 것을 꼭 개선 아닌 '개선안'을 만들고 검열과 규제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이번 방통심의위의 SNS경고제 시행은 SNS선거운동 합헌 판결 이후 위기감을 느낀 세력이 SNS에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명분도 빈약하고 방법도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푸른 리본']
 
미국에서도 1996년 '연방품위유지법'이라는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규제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시민 단체들이 '푸른리본'을 표현의 자유 상징물로 사용하며,이를 제정한 정부와 싸워 이듬해 펜실베니아 지방법원의 위헌 결정과 연방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이끌어내며 잘못된 법을 몰아내었습니다. 

이번 SNS경고제로 한국 민주주의에 적색 경보등이 또 하나 추가된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우리도 미국 시민사회가 했던 것처럼 다시금 푸른리본 운동을 펼쳐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