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7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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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섬유산업스트림간 협력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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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섬유산업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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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5일
지식경제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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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 |
사업목적
○ |
스트림간 협력을 통하여 섬유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별화 기술 및 신공정 개발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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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유형
○ |
섬유스트림사업 : 섬유분야 단위스트림간 협력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기술개발사업
* |
스트림 : 원료-원사-사가공-제·편직-염색가공-봉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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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션스트림사업 : 패션분야 단위스트림간 협력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기술개발사업
* |
스트림 : 패션정보-텍스타일-패션디자인-봉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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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규모 : 총 정부출연금 300억원(계속과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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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내용, 조건 및 방법 |
□ |
지원내용
○ |
지원기간
- 섬유스트림사업 : 2년 이내
- 패션스트림사업 : 1년 이내 |
○ |
정부출연금(무담보ㆍ무보증ㆍ무이자) 지원 |
○ |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 섬유스트림사업 : 과제당 20억원 내외 (연간 10억원 내외)
- 패션스트림사업 : 과제당 1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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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조건
○ |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총 참여
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2개 이상 |
중소기업수 2/3 이상 |
3/4 이내 |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소기업수 2/3 미만 |
1/2 이내 |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20% 이상 |
* |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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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이 성공 종료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정액기술료 납부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율 |
대 기 업 |
총 지원 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총 지원 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총 지원 출연금의 20% |
*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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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 |
경상기술료율 |
대 기 업 |
매출액의 5% 이내 |
중견기업 |
매출액의 3.75% 이내 |
중소기업 |
매출액의 2.5% 이내 |
* |
실시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기술료율은 실시기업의 비율에 따라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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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수기간
· 정액기술료 : 실시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
· 경상기술료 : 실시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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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방식
○ |
총 기술개발기간에 따른 일괄 협약,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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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사업계획서상에 현금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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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
신규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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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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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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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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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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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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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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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 지식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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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과제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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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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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연차)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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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전담기관 → 지식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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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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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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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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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전담기관 → 지식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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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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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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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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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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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활용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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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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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 지원과제 선정 |
□ |
선정규모
○ |
섬유스트림사업 : 16개 내외 과제 |
○ |
패션스트림사업 : 10개 내외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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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대상 및 지원자격
세부사업 |
지원형태 |
지원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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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스트림사업 |
지정공모 |
지정공모 과제(아래 지정공모과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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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모 |
산업용섬유, 생활용섬유, 의류용섬유, 융합
4대 분야 중 지정공모 과제에 속하지 않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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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스트림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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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모 |
패션섬유제품 분야 |
* 섬유스트림사업 : 3개 이상의 기업 및 3개 이상의 단위스트림이 참여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컨소시엄
* 패션스트림사업 : 패션 디자인 개발기업을 포함한 2개 기업 이상이 참여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컨소시엄
* 기술개발 또는 디자인 개발 등과 무관하게 마케팅 또는 정보제공 업무만을 담당하는 기업(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 참여기업으로 컨소시엄에 참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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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공모과제
구분 |
과제명 |
개발내용 |
산업용 |
고내구성 건축/토목
섬유제품 개발 |
건축용 투습 방(발)수 Sheet 개발 |
고내구성 건축소재 개발 |
차배수용 지반보강/안전용 토목섬유 개발 |
수송용 고기능/고감성
내장부품 개발 |
선박/철도형 고감성 인테리어 소재 개발 |
차세대 복합기능성 자동차 내장재 개발 |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 흡차음 부품 개발 |
수송용 고성능
안전제품 개발 |
충격흡수/방지용 에어쿠션 직물 및 제품 개발 |
자동차 브레이크호스용 폴리에스터 보강재료 개발 |
자동차용 고성능 안전벨트 개발 |
산업용 내열, 내화학
보호섬유제품 개발 |
아라미드 융복합 내열성 및 난연 제품 개발 |
인체친화형 경량 의료 방사선 차폐제 및 제품 개발 |
생활용 |
복합소재를 이용한
LOHAS형
침장·침구 개발 |
경량·보온성 천연 섬유소재 방적사 및 Health-care Bedding 제품 개발 |
항균·소취 기능성 화학섬유 소재 Fusion Bedding 제품 개발 |
나노 기술 융합형 Health-care Bedding 제품 개발 |
친환경형 고기능성
wall paper 제품 개발 |
환경친화형 직물 벽지 제품 개발 |
복합 기능성 직물 벽지 개발 |
의류용 |
고감성
프리미엄 셀룰로스
섬유제품 개발 |
항필링 특성 고품위 셀룰로스제품 개발 |
엠보싱 구조특성 차별화 흡한 쾌적 셀룰로스 제품개발 |
고감성, 수분제어 기능 인체친화형 데님계 제품개발 |
세섬 합섬소재를 활용한
스포츠웨어 개발 |
아웃도어용 제품의 mechanical 신축성 초경량제품 개발 |
Downproof 기능 향상 초경량 원단제조기술 개발 |
고기능 싸이클
의류 제품개발 |
흡한속건과 온도조절 및 근력보강 기능 싸이클 의류제품 개발 |
환경응답형 적극적 냉온감 기능 싸이클링웨어 개발 |
형태안정성 레이온
복합소재 제품 개발 |
형태안정 온도조절 기능성 레이온 복합소재 및 제품개발 |
고기능성 레이온/합섬 복합 방적사 및 제품개발 |
융합 |
기술 융합형 스마트
발열 섬유제품 개발 |
능동형 온도조절기능 발열 의류제품 기술개발 |
발열소자의 섬유일체화 및 고안전, 고내열성 섬유제품 개발 |
신체보호용
스마트 섬유제품 개발 |
생체신호 감지기능 디지털 섬유제품 기술개발 |
충격 및 부상감지용 스마트 섬유제품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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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전담기관)→사전검토(전담기관)→평가위원회(전담기관)→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지식경제부)→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전담기관) |
○ |
평가배점 : 기술성 및 개발능력(4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40), 스트림간 협력 정도(20)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기술성 및 개발능력(40) |
·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 명확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적정성
·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수행능력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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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시장동향 파악 수준 및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과제 종료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
스트림간협력가능성(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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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림 구성의 적정성
· 과제종료후 스트림 지속 연계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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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우선순위 : 신청과제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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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 사항 |
□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②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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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④ |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위탁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위탁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⑤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최근년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 최근년도 결산 재무재표상 유동비율이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 × 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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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⑦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 기업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기준 |
⑧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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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
최근 3년 이내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시에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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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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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및 접수 |
□ |
신청방법
○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4월 15(목) 18:00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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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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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전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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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제출
○ |
제출기간 : 2010. 3. 8(월) ∼ 2010. 4. 15(목) 18:00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114)
* |
우편물표지에 사업명(섬유산업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세부과제 포함)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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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 |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필수), |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필수), |
○ |
기업의 경우 2009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 부(필수), |
○ |
공장등록증 사본,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선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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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설명회 및 추진일정 |
□ |
2010년도 섬유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
일 시 |
장 소 |
시 간 |
경기 |
2010.3.10(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안산)
연구1동2층 대회의장 |
14:00 |
대구 |
2010.3.11(목) |
한국염색기술연구소(대구)
본관6층 대회의장 |
14:00 |
전북 |
2010.3.12(금) |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익산)
공장동2층 대회의장 |
14:00 |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 주차장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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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일정
○ 2010년 3월 10일 ~ 12일 : 사업설명회
○ 2010년 3월 8일 ~ 4월 15일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2010년 4~5월 : 선정평가
○ 2010년 6월 : 지원과제 확정 및 협약체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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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규정 |
□ |
동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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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의처 |
□ |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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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평가본부 섬유화학평가팀
- Tel : 02-6009-8363
- Fax : 02-6009-8379
- E-mail : yoonhj@keit.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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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청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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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_섬유산업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 첨부2_분야별 스트림 구성 예시
○ 첨부3_온라인과제접수 매뉴얼
○ 첨부4_「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관련규정
○ 첨부5_2010년 섬유산업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문
○ 첨부6_섬유산업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 종료후 사업화 계획서
○ 첨부7_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보도자료(중견기업 확인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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