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란음모사건의 최종 목표는 문재인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2013년 9월 4일 잘 기억해야할 것입니다. 충분한 진상조사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동료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준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공권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펼쳐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석기 체포동의안 표결, 국회 입장하는 이석기 의원 출처 오마이뉴스] ▲ 국민으로부터 나온 면책특권, 국회의원 스스로 포기 수사기관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모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독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삼권분립의 의미를 살리는 의미에서 국민 대표 기관의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스스로 면책특권을 포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국민 열심히 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