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편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편 심사자료 공개, 종편 탄생의 비밀 밝혀지나 우리나라는 3심 제도입니다. 법적인 송사 문제에 있어서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된 방식입니다. 1심과 2심에서 판결을 받고도 억울한다면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입니다. '가위바위보'도 삼세판, 법률 다툼도 3심,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3단계 과정인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 방송통신위원회를 떠나는 최시중 위원장 2012 .2.22 출처 노컷뉴스] 그런데 우리 일상 사에서 3심인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송사에 휘말린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생활에 큰 부담입니다. 고발하는 자, 고발당하는 자 모두 천성이 사기꾼이 아닌 이상 법원에 불려 다니는 것이 좋은 경험을 아닐 것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하지만 접고, 시간과 돈이 부족해서 그만두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