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선거운동 썸네일형 리스트형 411총선, 네티즌이 지켜야할 선거법은? 411 총선의 선거운동이 오늘 0시를 기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 출근길 부터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에서 명함 돌리고 인사하고 노래부르고 한반도가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홈페이지에는 자신에 맞는 맞춤 투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캡처]중요한 선거이니만큼 즐길 수 있고, 재미있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은 얼마전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위헌 결정이 있고 처음 맞이하는 이번 총선에서 네티즌이 지켜야할 선거운동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심코 자신의 SNS, 블로그 등에 선거 관련하여 올린 글로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411 총선 인터넷 선거운동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 더보기 SNS경고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적색 경보 1월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 대한 SNS경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방통심의위 회의에서 의결된 '일부 불법 유해정보 시정요구 개선안'의 일환으로 문제가 되는 SNS 게시글에 대해 불법 정보임을 알리는 경고와 함께 자진 삭제 24시간의 유예를 준 후 이 기간이 넘기면 해당 SNS 계정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SNS 계정에 올라온 게시글 중 90% 이상이 불법정보로 판명나면 경고 없이 접속차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정]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엄연히 보장되는데 국가 기관이 개인의 SNS계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그리고 차단의 방법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본사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