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SNS경고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적색 경보 1월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 대한 SNS경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방통심의위 회의에서 의결된 '일부 불법 유해정보 시정요구 개선안'의 일환으로 문제가 되는 SNS 게시글에 대해 불법 정보임을 알리는 경고와 함께 자진 삭제 24시간의 유예를 준 후 이 기간이 넘기면 해당 SNS 계정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SNS 계정에 올라온 게시글 중 90% 이상이 불법정보로 판명나면 경고 없이 접속차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정]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엄연히 보장되는데 국가 기관이 개인의 SNS계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그리고 차단의 방법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본사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