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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스마트폰에서 MP3 다운로드는 불법일까?

넵스터(Napster), 소리바다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P2P 다운로더의 강자들이었습니다. 이때는 MP3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콘텐츠를 무차별로 다운받고 보내주고 했었죠. 공유와 자유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런 P2P 싸이트의 활성화가 음반시장을 한파로 몰아 넣었고, 메이저 음반회사의 반격으로, 모두 법의 테두리 속으로 들어간지 오래 되었습니다. 



물론 토렌트 서비스나 음성적인 웹하드의 컨텐츠 공유가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MP3와 같은 음원은 구하기 힘들고 구해서도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잡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CD를 통째로 사야하는 부담을 줄이고 한곡으로 분할해서 판매를 시작한 스티브 잡스의 iTunes가 크게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의 새로운 지형으로 등장한 스마트폰에서는 MP3를 다운받는 것은 합법적일까요? 일단 애플 아이폰에서는 iTunes를 이용해야 함으로 논외로 하고 여기서는 오픈 개념이 강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 어플을 다운 받아 보았습니다. 
안드로이드 "My Market" 어플리케이션에서 'MP3' 검색어로 들어가시면 가장 유명한 'MP3 Download'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받고 실행시키면 다음의 화면이 나옵니다.  


위의 공백란에 자신이 찾는 아티스트나 곡명을 치면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옵션에서 써치 엔진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히든 드래곤을 선택하고(선택은 자유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옛날 그룹 'New Trolls' 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몇곡이 잡히던데 가장 유명한 Adagio가 맨 위에 올랐습니다. 
감동이 몰려오더군요. 
그러나 이미 저는 이 앨범을 CD로 소장하고 있기에 감동만 먹고 기쁨은 없었습니다. 


해당 곡을 터치하니 다운로드, 프리뷰, 친구에게 보내줄 수 있는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안드로이드폰에서의 MP3 검색과 다운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질문은 이렇게 다운 받는 것이 합법인가 불법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과정을 PC에서 했다면 아마도 저작권과 불법다운로드의 시비에 걸려들 것이 자명합니다. 물론 New Trolls의 아다지오가 1970년 음악이고 그들이 저작권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겠고, 이것을 보내주는 주체가 누구냐도 문제가 되겠죠.

1. 저작권법의 음원 보호 기간은 보통 음반 발매 후 50년 이라고 합니다.[저작권법 제36조, 제70조]50년 지난 곡 중에 여전히 인기 있는 곡이 별로 없으니 오래된 곡이라고 저작권에서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론상으로는 1960년대 이전 곡이 저작권에서 풀린다고 하지만 그것도 가수와 레코드사와의 관계에 따라 변수가 있다고 합니다.

2. 저작권법에서는 음원을 전송하거나 나눠줄 권리를 저작자(음원을 창작하여 만들거나 연주한 사람)와 음반제작자에 한해 국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퍼블리셔(음반사, 온라인 음원판매자)가 MP3를 위탁 판매하거나 전송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MP3 Download'는 저작자와 음반제작자에게 허락을 받고 음원을 배포하는 것일까요?


이들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여러가지 공지를 확인해 보면 적법성에 관한 아래와 같은 알림내용이 있습니다.

  • Free Tunes

    Below are a few of our favorite sources for free and legal mp3 files. Remember, piracy is not an option! There are enough audio files in public domain that can be freely and legally distributed to cover all your acoustic needs.
[다음은 우리가 선호하는 자유롭고 합법적인 MP3 창고들이다. 불펌은 옵셥이 아니다! 그곳은 당신의 음악적 필요를 위해 공개 도메인에서 자유롭고 합법적으로 음원을 배포하는데 충분하다.]  

Free Tunes는 7000명의 아티스트가 9000여 곡을 합법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MP3 사이트 입니다. 저작자와 음반제작자가 동의를 하여 MP3를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겠죠, 국내에서도 음원을 공개하여 
자유롭게 다운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수들의 음원만을 모아 둔 사이트이니 불법에 대한 걱정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 Are these mp3 files free?

    All the files found through MP3 Download can be directly downloaded.

    MP3 Download is a mere interface to various mp3 search engines that crawl the web for mp3 files. 

    These files are copyrighted by their respective owners. The official license of use is limited to the 

    music files freely available in public domain. You agree to use this software in terms and frames 

    as specified by the Laws of your country of residence, the Google Android Market and your carrier's 

    Terms of Service. It is up to you to decide whether the files you are searching for are freely 

    available and whether it's legal for you to download them. Legal situation might vary depending 

    on your country of residence. Any illegal use of this tool is strictly prohibited.

[정리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들은 인터페이스만 제공할 뿐,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이용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나라의 현행법을 알아보고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잘 사용해라]


위의 2가지 사항으로 봐서는 안드로이드의 MP3 공유 내용이 PC 환경의 초기때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제재와 해당 법률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대 개인간의 자유로운 공유는 가능한 것이고 그것의 매개체로서 'MP3 Download'와 같은 어플들이 생겨난 것이겠죠. 

그리고 예전 P2P 사이트들이 주장한 것과 동일하게 자신들은 단지 매개역할만 할 뿐 주고 받는 것은 사용자의 법적 책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친구끼리 이메일로 음원을 주고 받고 듣는 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이 듣기 위한 복제 및 사적이용은 저작권법 제27조에서도 예외적인 경우이며 불법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MP3Download'가 조금 다른 것은 Free Tunes와 같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오픈한 아티스트의 음원들을 검색하고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이곳에 한국음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특히 Free Tunes의 첫번째 항목인 아티스트서버(www.artistserver.com)에는 다양한 장르의 최신곡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MP3의 다운로드가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가 얽히고, 그 음원의 수가 너무 방대하고, 지역과 나라마다 그 해석이 다 다르니 말입니다. 결국은 얄밉지만 저들의 알림문구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각 사용자가 스스로 잘 알아서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사용자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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