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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창업

2010년 섬유산업스트림간 협력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76호
2010년 섬유산업스트림간 협력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섬유산업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5일
지식경제부 장관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스트림간 협력을 통하여 섬유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별화 기술 및 신공정 개발을 지원
지원 유형
섬유스트림사업 : 섬유분야 단위스트림간 협력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기술개발사업
* 스트림 : 원료-원사-사가공-제·편직-염색가공-봉제 등
패션스트림사업 : 패션분야 단위스트림간 협력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기술개발사업
* 스트림 : 패션정보-텍스타일-패션디자인-봉제 등
지원 규모 : 총 정부출연금 300억원(계속과제 포함)
2. 지원 내용, 조건 및 방법
지원내용
지원기간
- 섬유스트림사업 : 2년 이내
- 패션스트림사업 : 1년 이내
정부출연금(무담보ㆍ무보증ㆍ무이자)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 섬유스트림사업 : 과제당 20억원 내외 (연간 10억원 내외)
- 패션스트림사업 : 과제당 1억원 내외
지원 조건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총 참여
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2개 이상
중소기업수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수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20% 이상
*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이 성공 종료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정액기술료 납부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율
대 기 업
총 지원 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총 지원 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총 지원 출연금의 20%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함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율
대 기 업
매출액의 5% 이내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이내
* 실시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기술료율은 실시기업의 비율에 따라 적용함
- 징수기간
· 정액기술료 : 실시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
· 경상기술료 : 실시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내
지원방식
총 기술개발기간에 따른 일괄 협약,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사업계획서상에 현금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3.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신규 사업 공고
지식경제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지식경제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중간(연차) 평가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지식경제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지식경제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납부
주관기관 → 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 신규 지원과제 선정
선정규모
섬유스트림사업 : 16개 내외 과제
패션스트림사업 : 10개 내외 과제
선정대상 및 지원자격
세부사업
지원형태
지원품목
섬유스트림사업
지정공모
지정공모 과제(아래 지정공모과제 참조)
자유공모
산업용섬유, 생활용섬유, 의류용섬유, 융합
4대 분야 중 지정공모 과제에 속하지 않는 과제
패션스트림사업
자유공모
패션섬유제품 분야
* 섬유스트림사업 : 3개 이상의 기업 및 3개 이상의 단위스트림이 참여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컨소시엄
* 패션스트림사업 : 패션 디자인 개발기업을 포함한 2개 기업 이상이 참여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컨소시엄
* 기술개발 또는 디자인 개발 등과 무관하게 마케팅 또는 정보제공 업무만을 담당하는 기업(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
참여기업으로 컨소시엄에 참여 불가
지정공모과제
구분
과제명
개발내용
산업용
고내구성 건축/토목
섬유제품 개발
건축용 투습 방(발)수 Sheet 개발
고내구성 건축소재 개발
차배수용 지반보강/안전용 토목섬유 개발
수송용 고기능/고감성
내장부품 개발
선박/철도형 고감성 인테리어 소재 개발
차세대 복합기능성 자동차 내장재 개발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 흡차음 부품 개발
수송용 고성능
안전제품 개발
충격흡수/방지용 에어쿠션 직물 및 제품 개발
자동차 브레이크호스용 폴리에스터 보강재료 개발
자동차용 고성능 안전벨트 개발
산업용 내열, 내화학
보호섬유제품 개발
아라미드 융복합 내열성 및 난연 제품 개발
인체친화형 경량 의료 방사선 차폐제 및 제품 개발
생활용
복합소재를 이용한
LOHAS형
침장·침구 개발
경량·보온성 천연 섬유소재 방적사 및 Health-care Bedding 제품 개발
항균·소취 기능성 화학섬유 소재 Fusion Bedding 제품 개발
나노 기술 융합형 Health-care Bedding 제품 개발
친환경형 고기능성
wall paper 제품 개발
환경친화형 직물 벽지 제품 개발
복합 기능성 직물 벽지 개발
의류용
고감성
프리미엄 셀룰로스
섬유제품 개발
항필링 특성 고품위 셀룰로스제품 개발
엠보싱 구조특성 차별화 흡한 쾌적 셀룰로스 제품개발
고감성, 수분제어 기능 인체친화형 데님계 제품개발
세섬 합섬소재를 활용한
스포츠웨어 개발
아웃도어용 제품의 mechanical 신축성 초경량제품 개발
Downproof 기능 향상 초경량 원단제조기술 개발
고기능 싸이클
의류 제품개발
흡한속건과 온도조절 및 근력보강 기능 싸이클 의류제품 개발
환경응답형 적극적 냉온감 기능 싸이클링웨어 개발
형태안정성 레이온
복합소재 제품 개발
형태안정 온도조절 기능성 레이온 복합소재 및 제품개발
고기능성 레이온/합섬 복합 방적사 및 제품개발
융합
기술 융합형 스마트
발열 섬유제품 개발
능동형 온도조절기능 발열 의류제품 기술개발
발열소자의 섬유일체화 및 고안전, 고내열성 섬유제품 개발
신체보호용
스마트 섬유제품 개발
생체신호 감지기능 디지털 섬유제품 기술개발
충격 및 부상감지용 스마트 섬유제품 기술개발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전담기관)→사전검토(전담기관)→평가위원회(전담기관)→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지식경제부)→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전담기관)
평가배점 : 기술성 및 개발능력(4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40), 스트림간 협력 정도(20)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40)
·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 명확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적정성
·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수행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40)
· 기술,시장동향 파악 수준 및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과제 종료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스트림간협력가능성(20)
· 스트림 구성의 적정성
· 과제종료후 스트림 지속 연계 가능성
지원우선순위 : 신청과제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5. 유의 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KEIT 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위탁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위탁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최근년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 최근년도 결산 재무재표상 유동비율이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 × 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 기업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기준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시에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6. 신청 및 접수
신청방법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4월 15(목) 18:00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0. 3. 8(월) ∼ 2010. 4. 15(목) 18:00
[별첨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첨부파일 다운로드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별첨 :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첨부파일 다운로드
전산 등록기간 : 2010. 3. 8(월) ∼ 2010. 4. 15(목) 18:00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10. 3. 8(월) ∼ 2010. 4. 15(목) 18:00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114)
* 우편물표지에 사업명(섬유산업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세부과제 포함)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제출서류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필수),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필수),
기업의 경우 2009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 부(필수),
공장등록증 사본,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선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사업설명회 및 추진일정
2010년도 섬유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일 시
장 소
시 간
경기
2010.3.10(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안산) 연구1동2층 대회의장
14:00
대구
2010.3.11(목)
한국염색기술연구소(대구) 본관6층 대회의장
14:00
전북
2010.3.12(금)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익산) 공장동2층 대회의장
14:00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 주차장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
○ 2010년 3월 10일 ~ 12일 : 사업설명회
○ 2010년 3월 8일 ~ 4월 15일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2010년 4~5월 : 선정평가
○ 2010년 6월 : 지원과제 확정 및 협약체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8. 관련규정
동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9. 문의처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참조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평가본부 섬유화학평가팀
- Tel : 02-6009-8363
- Fax : 02-6009-8379
- E-mail : yoonhj@keit.re.kr
10. 신청 및 접수
  ○ 첨부1_섬유산업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 첨부2_분야별 스트림 구성 예시
○ 첨부3_온라인과제접수 매뉴얼
○ 첨부4_「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관련규정
○ 첨부5_2010년 섬유산업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문
○ 첨부6_섬유산업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 종료후 사업화 계획서
○ 첨부7_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보도자료(중견기업 확인시 참조)
첨부파일
[별첨1] 섬유산업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양식.hwp
[별첨2] 분야별 스트림 구성 예시.hwp
[별첨3] 온라인과제접수매뉴얼.hwp
[별첨4]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등관련규정.zip
[별첨5] 섬유산업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문.hwp
[별첨6] 섬유산업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 종료후 사업화계획서.hwp
[별첨7] 중견기업 확인서_중견기업만 제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