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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R&D규정 개정 시행 알림



2010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R&D규정 개정 시행 알림
지식경제부에서는 R&D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수립한 “지식경제 R&D혁신전략” 등의 R&D 정책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마련과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을 위하여,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등을 붙임과 같이 개정(’10.4.1)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현재 수행중인 과제에도 금번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었사오니, 개정 내용을 숙지하시어 과제수행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붙임의 4개 규정외의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등은 개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2009년도 제정된 기존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전문(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1호)
[붙임2]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산정관리및사용정산에관한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2호)
[붙임3]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3호)
[붙임4]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지식경제부예규제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