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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6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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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웰빙친화적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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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웰빙친화적기술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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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19일
지식경제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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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 |
사업목적
○ |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대응하여 생활용품산업을 고기능, 고감성의 웰빙기술로 융·복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함
* 웰빙친화산업 :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유발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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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유형
○ |
전략과제(지정공모) : 7개 지정공모 기술개발과제 |
○ |
일반과제(자유공모) : 신발, 안경, 보석 및 귀금속, 가구, 문구, 완구, 주방용품, 스포츠/레저용품 분야 등 1년 이내 지원이 가능한 기술개발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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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분야 :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대응한 고기능, 고감성 기술 등 웰빙친화적 생활용품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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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규모 : 정부출연금 18억원(계속과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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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및 조건, 방법 |
□ |
지원내용
○ |
정부출연금(무담보ㆍ무보증ㆍ무이자) 지원 |
○ |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 전략과제 : 총 3억원 이내/년(2년간 5억원 이내)
- 일반과제 : 과제당 연간 1억원 내외 |
○ |
지원기간 : 2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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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조건
○ |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총 참여
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개 |
대기업 |
1/2 이내 |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20% 이상 |
중소기업 |
3/4 이내 |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10% 이상 |
2개 이상 |
중소기업수 2/3 이상 |
3/4 이내 |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소기업수 2/3 미만 |
1/2 이내 |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20% 이상 |
* |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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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이 성공 종료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정액기술료 납부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율 |
대 기 업 |
총 지원 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총 지원 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총 지원 출연금의 20% |
*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함 |
[별첨1 : 중견기업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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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 |
경상기술료율 |
대 기 업 |
매출액의 5% 이내 |
중견기업 |
매출액의 3.75% 이내 |
중소기업 |
매출액의 2.5% 이내 |
* |
실시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기술료율은 실시기업의 비율에 따라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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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수기간
· 정액기술료 : 실시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
· 경상기술료 : 실시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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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방식
○ |
총 기술개발기간에 따른 일괄 협약,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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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사업계획서상에 현금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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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
신규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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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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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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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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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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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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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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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 지식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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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과제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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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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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연차)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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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전담기관 → 지식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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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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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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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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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전담기관 → 지식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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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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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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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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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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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활용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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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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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 지원과제 선정 |
□ |
선정규모
○ |
전략과제(지정공모) : 7개 내외 과제 |
○ |
일반과제(자유공모) : 5개 내외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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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대상 및 지원자격
세부사업 |
지원형태 |
지원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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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제 |
지정공모 |
지정공모 과제(별첨 참조) |
일반과제 |
자유공모 |
웰빙관련 8대 산업 분야 자유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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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공모과제
산업군 |
과제명 |
세부기술 |
신발 |
족저압력 분산기능이 우수한 고기능성 헤어디자이너용 슈즈 |
足 압력분산에 적합한 핵심소재와 갑피 개발 |
헤어디자이너에 적합한 패션 디자인 및 슈즈 제조기술 개발 |
안경 |
고부가가치 양면 비구면 안경렌즈개발 |
1/500mm 정밀도 전·후 비구면 글라스 몰드개발 |
1/500mm 정밀도 개스켓 개발 |
1/500mm 정밀도 양면 비구면 안경렌즈 後가공 공정 개발 |
보석·
귀금속 |
Copper Base를 이용한 골드 웰빙 악세사리 개발 |
Copper base를 이용한 합금재료 개발 |
Copper base를 이용한 골드액세서리의 개발 |
문구 |
곡물을 이용한 조소용품 개발 |
식품 곡물을 이용한 인체무해한 천연점토개발 |
폐기물 발생이 없고 재활용이 가능한 조소용품 개발 |
가구 |
천연소재를 이용한 가구표면처리 기법 개발 |
천연물질을 이용한 도료개발 |
목재표면질감의 도료개발 |
주방용품 |
Non-Stick기능을 지닌 세라믹 열변색 코팅주방용품 개발 |
Zero PFOA와 Non Stick 기능을 가진 저탄소 배출형 친환경적 세라믹 코팅제 개발 |
중저주파 브레이징 방식에 의한 열변색 세라믹용품 기술개발 |
스포츠·
레저용품 |
속도향상기능이 부가된 경주용 인라인 스케이트 개발 |
초경량 및 고강도 인라인 프레임 개발 |
인라인용 카본 부츠 및 라스트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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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 지정공모 과제 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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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전담기관) → 사전검토(전담기관) → 신규평가위원회(전담기관) → 조정위원회(생략가능) →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지식경제부)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전담기관) |
○ |
평가배점 : 기술성 및 개발능력(5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50) |
○ |
지원우선순위 : 신청과제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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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 사항 |
□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②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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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④ |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위탁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위탁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⑤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최근년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 최근년도 결산 재무재표상 유동비율이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009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2009년도말 추정재무제표 기준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되, 결산재무제표는 2010.4.1(목)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
* |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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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⑦ |
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기준이며,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 해당됨 |
⑧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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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대기준 |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
최근 3년 이내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시에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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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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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 및 접수 |
□ |
신청방법
○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3월 25(목) 18:00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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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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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전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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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제출
○ |
제출기간 : 2010. 2. 22(월) ∼ 2010. 3. 25(목) 18:00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114)
* 우편물표지에 사업명(웰빙친화적기술개발사업),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세부과제 포함)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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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필수), |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필수), |
○ |
기업의 경우 2009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1부(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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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009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 우선 제출하며, 결산재무제표는 2010.4.1(목) 18:00까지 필히 우편 또는 인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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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등록증 사본,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선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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