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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18대 대선, 블로거가 선거운동 할 수 있을까?

어제는 지인을 만나러 지방에 내려가 있어서 포스팅을 하루 빼먹었습니다. 블로그를 하면서 아침형 인간이 되어, 새벽같이 눈이 떠지는 특이현상이 저한테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제도 역시 새벽에 눈이 떠졌고, 하루의 이슈를 나름 정리해보고 포스팅을 해보려 했지만 주변에 그럴듯한 PC방 하나 없었기에 그냥 포기하고 잠을 더 청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도시 생활이 참으로 편리하기는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만 돌아다니면 모두 얻을 수 있니까 말이죠. 시골에서는 PC방을 찾기도,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찾기도 힘들지만 저는 덕분에 피곤했던 몸에게 꿀같은 잠을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지인을 만나러 지방까지 왔으면서 포스팅을 준비하려는 제가 부지런한 것인지 아니면 약간 블로그에 중독이 되어버린 것인지는 제 자신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9대 국회의원선거 사진 공모작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손바닥 꾹><추천 꾹>



▲ 18대 대선 선거운동 시작


어제는 거리에서 후보를 지지하는 확성기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TV에서도 온통 선거 이야기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7일부터 제 18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지하철역에서 각각 빨강색과 노란색 잠바를 입은 선거운동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인사하고 그런 시기가 된 것입니다. 무척이나 추웠던 날씨에 무척 고생한다 싶었습니다. 한 겨울 추위와 맞서 싸우며 선거 운동을 펼쳐야하는 것이 기득권 선거캠프에게는 득이 될 수 있느나 약체 선거 캠프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새누리당의 불성실로 무산되었지만 투표시간 연장과 함께 대통령 선거일을 한달 정도 앞당겨 조금은 쾌적한 날씨에 선거를 치루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 크리스마스에 추운 날씨에 12월 19일 투표일은 그다지 선거하기 좋은 날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직 우리나라 선거 제도가 그리 성숙하거나 완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갈고 닦아야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선거 운동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투표 인증샷 문제, 후보 지지를 인터넷 어느 게시판에 올리냐에 따라 위법 사항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선거포스터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대선 선거운동 관련 주의할 점


그래서 오늘은 18대 대선에서 인터넷 상에서 하면 안되는 선거 관련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적으로 요약 정리하는 것보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덧붙이는 방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년 11월 23일 (문서번호 : 2012-24호)



□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는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여 포털, 개인이나 단체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e-메일,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선거일에는 금지됩니다.

○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은 상시 금지됩니다.


가장 반가운 소식이죠. 411 지방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SNS 선거운동이 가능해 졌고, 달라진 점은 개인이나 단체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반대, 지지의 글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 어플 카카오톡으로의 선거 운동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거 당일에는 금지된다는 것과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허위 사실이야 거짓인 것을 퍼다나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지만 '비방'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법체계가 '반대'와 '비방'을 공정하게 구분해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우려를 표하는지는 요즘 검찰과 법원 관련 뉴스를 잠깐만 보셔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



□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기간(11.27 ~ 12.18)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평온한 생활을 위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 가능하답니다. 텔레마케팅 회사들이 호황을 누릴 것 같고 평온한 생활을 위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밤 11시가 평온한 시간인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ㅋㅋㅋ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중에는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거리에서 지지호소도 가능합니다.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하여 말로써 지지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가정집을 방문하면서 지지호소를 해서는 안 되며, 선거운동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게시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 광장이 한국에도 생기는 것일까요? 대중 거리에서 말로써 지지하고 연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해졌습니다.


그러나 찾아다니는 서비스, 집 방문은 안되고, 인쇄물 배부하면서 지지호소는 안된다고 합니다 




□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후보자를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깨띠·통일된 복장 착용, 피켓 등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선관위에 신고된 일정수의 선거사무관계자만 가능합니다.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유권자는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의해야 할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음식을 요구 제공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에서의 '자원봉사'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선거 때만 되면 박수부대 알바로 용돈 벌겠다는 시절을 지난 것입니다.



다음은 중앙선관위에서 제공한 대통령 선거운동 관련 문답 풀이 입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 무료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문자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인터넷에서 누구에게나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명 이하에게 동시에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로고송을 전송할 수 있나요?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팔로어가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지 않는 내용을 재전송하거나 돌려보기(Retweet)하는 것은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미성년자(19세 미만)인 고등학생이 자신의 트위터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에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투표인증샷’을 올리면서‘○○○후보를 찍어주세요’의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한 ‘투표인증샷’게시는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자신의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편, 후보자가 로고송을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 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자신의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선거일에 피켓이나 인쇄물을 활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참여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다만, 호별방문,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팬카페 내에서 팬클럽 회원 상호간 선거에 관한 글을 게시하거나,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 팬클럽 회원 개인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카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르는 내용 제외)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팬클럽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상은 이번 18대 대선에서 일반유권자들의 선거운동 관련 주의점과 문답풀이였습니다.




[선거포스터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블로거도 대선후보 지지 반대 의견 밝힐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본 바로는 블로거들도 자유롭게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와 반대의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단 블로거가 선거권을 가진 경우에 한해서죠, 선거권이 없는 학생 블로거들은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를 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반대'와 '비방' 사이의 촘촘한 경계를 지혜롭게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힘있는 후보를 반대하는 것은 비방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후보를 반대할 경우 반대한다고 표현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허위거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비방'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급적 사실로 확인된 근거에 입각하여 자신의 찬반 의사를 밝히셔야 할 것입니다 .


이와같이 몇가지 점을 주의하면 블로그를 하면서 또는 트위터와 같은 SNS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정말로 중요한 대선입니다. 가급적 많은 사람들의 활동과 관심으로 투표율 70%에 도전에 보는 것을 어떨가요? 모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