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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원세훈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 너무 짧다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받는 국회의원도 자기들 세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연금 수령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와같은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하는 일에 비해서 지나친 급여와 대우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을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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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선거법 기소될까?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국내 정치에 개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기소 시기를 놓고 무성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종편에서는 원 전 원장의 기소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그들이 약속했던 6월 5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언론의 설레발이 맞는 것인지 여론만 부추기고 결국은 상식에 맞지 않는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인지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의 핵심은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법 위반도 중대한 사건임에 틀림없지만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영향력을 발휘했다면 이것은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건 조사를 맡았던 경찰을 국정원법은 위반하였으나 선거법 위반 사항은 아니다라는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후에 수사기관이 아닌 뉴스타파와 같은 언론을 통해 정치 개입 댓글 흔적과 사용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조그만 언론의 취재력보다 못한 경찰의 수사력에 대해서 실망과 회의를 갖을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 너무 짧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작년 대선이 12월 19일에 치루어졌으니 오는 19일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은 누가 보더라도 너무 짧습니다. 그러나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자들이 모두가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영향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6개월 공소시효는  1989년 3개월이던 것이 1994년 선거일 후 6개월로 변경된 이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이 되었습니다.(관련기사) 


국회의원 연금법, 세비 문제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이익과 합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 또는 무관심함으로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우리네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모습같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에 관한 심각한 범죄가 발생하여도 수사는 차일피일 발표는 흐지부지하여 6개월만 넘기면 없었던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정치인이 보호받기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희생되는 황당한 '법'이 선거사범 공소시효 6개월'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작년 대통령 선거(12월 19일)에 미국 CIA가 개입하여 명백히 국내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6월 20일 밝혀지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은 무기한 연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두는 이유가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던데 '말을 그럴 듯'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황당한 논리임이 밝혀집니다. 그 말은 잘못된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권력도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6개월이 지나면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당선된 정권이 국가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논리를 바탕으로 잘못된 법을 떠받들고 있는 것이 현재의 선거법 관련 공소시효인 것입니다. 






▲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댓가를 치루게 해야 한다 

새로운 출범한 지 100일을 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처음부터 잘못된 인사와 이전 정부의 비리와 함께 혼탁한 정국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 존립의 기반이 되는 작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정원 선거법 위반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 안된다는 국정원법은 위반했지만 선거법과는 무관하다는 이율배반적인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포함하여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걱정이 되는 것은 선거법은 위반하였지만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와 함께 구속기소는 되지만 얼마 전에 풀려난 십알단 목사처럼 사람들의 기억이 흐릿해질 즈음에 세상의 빛을 보게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댓가를 치뤄야 합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