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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이정렬 판사, '변호사가 되지 못하고 사무장이 되었다는' 풍문?

보통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법원, 검찰에서 일 하다가 사회로 나오면 '변호사' 개업을 합니다. 개 중에 실력되고 인맥좋은 사람은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잘 나가는 법무법인에 취직하기도 합니다. 이런 맛이 있어 사람들이 폐인 생활을 마다않고 사법고시에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풍문으로 들었소' 본격적인 법조인 드라마가 아닐까? 출처 :SBS] 





물론 여기서 더, 더,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은 정계에 입문하기도 합니다. 요즘 언론에 등장하여 맹위를 떨치는 정치인의 '경력사항'을 보면 부장, 공안, 청 등등의 딱지가 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법고시 패스가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성공의 기준은 다르고 맹위를 떨치는 정치인이 모두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는 '잘 나간다는 것' 자체가 존경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처럼 사법고시 합격이라는 영광의 길을 놔두고 자신만의 '익살'을 참지못해 '좁은길'을 택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이정렬 전 판사님입니다. 이정렬 판사는 일명 '가카새끼짬뽕'으로 유명세를 탔던 분입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본 신종라면'이라며 아래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 법과 상식이 죽은 사회에서 '익살과 패러디'는 살아있는 양심들의 의무

공무원으로서 판사로서 심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그 당시는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이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하고 말 잘 듣는 국민들에게 이명박의 4대강, 자원외교, 친인척비리는 임기 말까지 모두가 긴가민가 였습니다. 하지만 익살과 패러디는 시대를 통털어 권력자를 견제하고 비웃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법과 상식이 대통령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부드러운 익살로 견제하고 비아냥 거려주는 것이 살아있는 양심들의 의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의무감은 사회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가져야할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득권층, 어떤 권력이 와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자들은 '엄숙함'과 '예의범절'을 방패삼아 그들만의 품위를 지킬 것입니다. 요즘처럼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자기 것을 지키는 것도 힘들겠지만 이런 세상에 자기가 가진 것을 초계처럼 버리는 것은 그래서 더 힘들고 위대합니다. 



요즘 야당 분열 과정에서 많이 언급되는 '혁신'은 '내려놓음'에서 시작합니다. 왜 혁신이 내려놓음에서 시작하냐하면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얼마되지 않는 '유'를 그대로 유지하면 답습이고 그것마저 내려놓는다면 '혁신이요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내려놓기란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려운 것이죠





[이정렬 사무장, 전 판사 그는 아직 변호사가 아니다 출처 : 페이스북]




▲ 엄숙함과 예의범절은 기득권층의 논리일뿐

이정렬판사의 가카새끼짬뽕은 본인의 글도 아니고 SNS 관계망에서 떠돌던 것을 사진과 함께 언급한 것입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자질 운운하며 비난을 퍼 붇는 것은 아직 우리 사회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통령도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인데 익살과 패러디가 넘쳐났던 것은 당연한 것이구요. 


지위 높은 사람들이 당연히 고급 정보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더 잘 안텐데 이들이 언제나 꿀 먹은 벙어리로 존재한다면 사회는 변하지 않습니다.지위 높은 사람이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말은 기득권 층의 논리입니다.


이정렬 전 판사는 열심히 페이스북 활동을 했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무죄 판결, 영화'부러진 화살' 관련 재판 합의과정 일부 공개 등으로 보수층의 비난 대상이 되었고 지병을 이유로 2013년 사직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정렬 판사는 누구나 하는 것처럼 법원 퇴직 후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고 당연히 변호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등록 신청 거부를 당했습니다. 









▲ 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하다 

대한변협의 등록신청 거부의 이유는 직무 상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것과 층간 소음 문제로 10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등록 거부의 이유일 뿐 변호사협회 정관 상에 '이러이러한 자는 변호사로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즉 대한변협의 특성상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보통 '협회'라 하면 같은 신분 집단을 위한 이익단체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고 자기 식구 챙기기가 주 목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좀 잘못하고 실수해도 덮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보통 협회의 생리일진데 변협은 유독 이정렬 판사에게 이처럼 모질게 구는 것일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대한변협이 이정렬 판사를 대하는 방식은 마치 우리나라 종편과 흡사합니다. 종편은 이정렬 판사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오직 '가카새끼짬뽕'을 부각시키고 형사 처벌 받은 사실을 계속해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정렬 판사의 행동이 변호사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적법한 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패널로 등장하는 사람은 엄격하게 법을 적용시켜 변호사 등록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 돈 잘버는 변호사 VS 의협심 있는 변호사, 누가 더 '변호사' 스러운가?

저는 지금 시대에 변호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의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협심은 남의 어려움을 돕거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려는 마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를 존경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법에 따라 어렵고 억울한 사람을 위해 변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지불하는 사람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정렬 판사의 행동이 돈을 추구하고 자기만을 위한 이기심에 비롯된 행위들이었다면 등록 거부를 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정렬 판사는 시대를 대변하였고 자기가 아닌 공익을 위해 신분적 금기를 깨버렸습니다. 저는 이정렬 전 판사같은 분들이 '변호사'로 많이 개업하길 희망합니다. 


또한 명색히 '판사' 출신의 법조인을 사무장으로 내몰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 규정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편파와 편협으로 일관하는 종편 방송처럼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은 아닌 지 살짝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정렬 '사무장'이지만 그의 명함에 이정렬 '변호사'가 새겨지는 그날을 상상해 봅니다. 그가 당당하게 대한민국 변호사가 되어 이 세상에 나쁜 'XX"들의 꼼수를 물리쳐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