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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대통령 특별사면 막을 '법과 원칙'은 없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임박해 왔습니다. 언론은 내일(1월 29일)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들에게 매우 강한 인상을 심어 주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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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이엠피터]




▲ 한다면 한다 누가 뭐래도?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고 심지어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박근혜 인수위에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마이웨이'를 외쳤던 이명박 정부는 욕을 먹던 말던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내고야 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만약 사면이 강행된다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은 (박 당선인이) 갖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관련기사)



'지는 권력'이 '떠오르는 권력'에 대해서 이와 같은 베짱을 튕귈 수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법과 원칙'입니다. 특별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라면 법대로 하겠다는 대통령에 대해 '하지 말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법과 원칙에서 벗어난 상식 밖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법과 원칙'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박대용기자 블로그]

 



▲ 특별사면을 고집하는 이유


이 대통령이 왜 일반사면이 아닌 특별사면을 고집하는지는 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특별사면의 경우 대통령이 시행만 하면 되는 매우 간단하고 쉬운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같은 편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들마저도 '못 믿겠다'는 심사가 잘 반영된 특별사면 추진인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이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놔둔 것은 그만큼 신중하고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라는 무언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18세 이상은 음주가 가능하지만 음주가 허용된다고 하여 미친 듯이 마시면 알콜중독에 폐가 망신하는 것과 마친가지로 고유한 권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막아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즉 '가능하다고 하여'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특별사면 추진은 그들의 주장처럼 법과 원칙에 부합하여 떳떳하다고 주장만 하기는 쉽지 않은 이슈라는 것입니다. 




▲ 사면? 좋은 일 하겠다는데 반대하는 이유


그러면 왜 마지막 남은 특별사면권을 사용하겠다는 대통령에게 사람들이 인정머리 없이 반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모든 종교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용서'와 '화해' 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데 옆에 서서 그러면 안된다고 말리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이 '좋은 것'을 하겠다는데도, 용서를 말리면 나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특별사면을 곱지 않게 보는 것은 풀어주려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해 장발장식 '생계형 범죄'에 대한 통큰 사면을 하겠다고 발표했다면 모두가 환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특별사면 해주겠다는 사람들은 자신의 최측근들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입니다. 


이쯤되면 이것은 법과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가 됩니다. 자신이 대통령 되는 것을 도왔고 집권 후에는 권력의 자리에 올라 뇌물을 수수한 사람들 어찌 보면 대통령 자신도 이들의 범죄에 책임감을 느껴야하는 것입니다. 특별사면 대상자로 언급되고 있는 최시중 천신일 김재홍 신재민 등등 모두가 검은 돈을 받거나 관여한 사람들입니다.




▲ 최시중 사면?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그가 받은 뇌물보다 그가 방통위원장에 있던 동안 추진했던 언론 개악들이 더 우리사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지금 언론사에서 해고당해 거리로 내몰린 양심있는 언론인들의 가정과 생계에 대해서 언론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하며, 전파 공해 종편을 채널에 끼워넣는데 일등 공신이 최시중 위원장입니다. 


또한 그의 최측인인 방통위 소속 정용욱은 여전히 해외 도피 중이며 그가 얼마만큼의 뇌물을 수수하고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를 방통위에 앉힌 이가 최시중 위원장이라면 그는 여전히 수사 대상에 있어야 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관련기사


그런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고, 법 정신에 위배되는 남용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이 양심의 수준보다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심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법은 언제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대통령 특별사면을 막을 방법


대통령의 사면권을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하지 말며,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 사면권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국회의원도 믿을 수 없지만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해야지 자신의 양심을 점검하고 국민의 여론을 살피는 대통령의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처음에는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악용하고 꼼수를 부릴 때 그 법은 더욱 인색해지고 가혹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법과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 반듯해보이거나 정의롭게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정말로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법을 잘 지키는 이유는 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법 조문을 따지면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궁리하는 사람들 때문에 법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막을 방법은 법을 상식수준으로 뜯어고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식은 국민들의 상식이지 정치인의 상식은 절대로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