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23일(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대안 언론 '뉴스타파'에 대해 보도교양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 원래 뉴스타파는 팟캐스트 인터넷 기반 방송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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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민방송 RTV]
▲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뉴스타파
하지만 뉴스타파가 케이블 시민방송 RTV에 전파를 타면서 갑자기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뉴스타파의 전달 매체에 따라 관계법이 달라져 심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달 18일부터 처음 시민방송의 전파를 탄 뉴스타파에 대해 이처럼 발빠른 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길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방통심의위는 심의를 위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습니다. 뉴스타파가 인터넷 방송이 아니라 자신들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인 케이블 방송으로 넘어왔고, 더군다나 신고정신 투철한 민원인 덕분으로 '심의'를 제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한 민원인이 뉴스타파를 방영한 시민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심의를 제기했고 이 민원인은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을 방송해도 되는 것이냐?' 라며 문제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훌륭한 민원인들만 존재하면 정부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모든 방송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니 정신이 아찔합니다. 민원인의 수준을 고려한 심의 제도도 있어야 겠다는 생각과 어째서 방송이 꼭 공정해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방송의 공정성이 마치 지극히 높은 가치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그와같은 사회적 공정성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의견 개진이 중요한 것입니다. 방통심의위에 고발한 민원인이 문제삼은 것은 뉴스타파 3회 '국정원 연계 추정 그룹, 트위터에서도 조직적 활동' 리포트와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미스터 따법, 권재진의 낯뜨거운 이임식'이였다고 합니다.
[국정원 사건에 대한 매우 중요한 문제제기를 한 뉴스타파N 3회]
▲ 방송은 공정성을 따지기 위한 문제제가가 중요
저는 뉴스타파의 국정원 연계 추정 그룹 리포트가 공정성을 위반하거나 정부를 비난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정원 사건의 중요한 주변 증거로서 제시된 것이고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결하고 결정해야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몫입니다. 하지만 국가 공권력은 수사를 미루고, 경찰의 얼마전 발표는 상식 밖의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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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의미있는 문제제기가 필요하면 이것 자체를 가지고 공정하다 아니다를 가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론의 이와같은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덮고 가리는 공권력에 있는 것이지 언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얼씨구나 잘되었다는 식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대안 언론에 대해 자신들의 칼날을 마음대로 휘두를 가능성이 커졌고, 이것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우리의 이웃인 어떤 민원인이었다는 사실은 슬픔을 자아냅니다.
▲ 방통심의위원회의 과거
방통심의위는 과거에도 석연치 않는 심의를 했던 전적들이 있습니다. 작년 MBC 파업 당시 퇴근하는 권재홍 앵커를 노조원들이 신체 일부에 충격을 가했다는 식의 보도를 뉴스데스크가 전했습니다. 나중에 신체 일부 충격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정규 뉴스시간에 부적절한 보도였음이 판명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 방송국의 대표 뉴스가 허위보도를 한 중대 사안이었고 당연히 방통심의위가 심의를 했어야 하지만 박만 방통심의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서 '회피'를 택하였고, 권혁부 부위원장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심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피를 통해 심의를 피했던 방통심의위는 작년 KBS <시사기획 창>에서 MBC 파업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는 '권고' 결정을 내렸더랬습니다. 이유는 시사기획 창 '2012노동자의 삶' 편에서 MBC 파업을 다루면서 사측과 노축을 균형있게 담지 않았다는 여당측 심의위원들의 주장이 관철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방통심의위는 2011년 12월 곽노현 교육감 구속기소 즈음에 MBC 뉴스투데이가 '곽노현 교육감의 혁신정책이 다시 후퇴하게 되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보수와 진보의 엇갈리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 '혁신'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아 심의를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방통심의위는 '뉴스투데이'가 '체벌 금지와 학생 인권 조례 제정 등 곽노현 교육감의 다른 정책들이 저항을 받기 시작했다'는 멘트와 함께 교사들의 과도한 체벌 장면을 방송했다'며 '이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기사)
[뉴스타파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후원으로 운영되는 참 언론입니다]
▲ 방통심의위가 심의를 잘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살펴본 봐로는 여당측 추천 인사가 득세하는 방통심의위가 제대로된 심의를 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공정성을 외치고 있지만 처음에 말했듯이 방송과 언론은 공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권력을 그것을 책임있게 밝혀내야 하구요.
하지만 이와같은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나라에서 원칙적 공정성만 외치면 언론의 자기 주장,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방통심의위가 정말로 심의해야하는 것은 권력 감시를 위한 의미있는 문제제기가 아니라 밑고 끝고 없는 카더라 발언과 그것을 그대로 옮기는 보수 방송의 보도형태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방통심의위는 제대로된 심의는 하지 않으면서 뉴스타파와 같은 시민의 자발적 기부로 운영되는 대안 언론에 대해서 심의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시청자(외부)참여 방송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법 개정으로 '뉴스타파'와 같은 대안언론이 권장되고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심의'하겠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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