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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2012년 공정방송을 위한 MBC 파업은 정당했다

2012년에는 방송사의 장기 파업이 있었습니다. KBS, MBC, YTN 모두가 임금 또는 근로 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공정한 방송을 하자는 취지의 파업이었습니다. 당시는 이명박 정권 말기였고 그 해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인들이 정권 교체 시기에 언론인으로서 위기감을 느꼈었던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4대강 사업 등 지금은 모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당시 언론은 이명박 정권을 찬양하여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모두가 이명박 정부에 호의적인 인사들이 방송사 사장으로 오르면서 언론의 공정성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참다못한 방송인들이 파업을 선언하였고 그 중에 앞장 섰던 것이 MBC 노동조합이었습니다. MBC 노동조합은 무려 170일 동안 장기 파업을 이끌었고 이 과정에서 보직을 잃기도 하고 회사를 떠난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집행부는 사측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해 아직도 송사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언제나 법치와 상식을 들이대는 '이미 권력을 가진 자'들의 주장은 MBC 노조의 파업이 정치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노동자는 자신의 급여 또는 근로 조건에 관한 단체교섭권 행사가 순순한 파업이지 '공정성'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사측의 주장이 그럴 듯 하게 들리지만 오늘 법원의 판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서울고법 형사5부는 MBC장기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조 집행부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기사고등법원은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한 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고 이것은 1심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이 결정과 일치한 판결이었습니다. 


지난 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참여하여 다수결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국민참여재판관이 결국 공중파 방송인 MBC 시청자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시청자 입장'에서 역시 MBC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6:1의 결과로 업무방해죄 무죄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파업을 하면서 출입문 또는 벽에 유성페인트로 낙서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할 듯 합니다. MBC 노조는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MBC 노동조합이 정권과 사측을 향하여 170 여일간의 장기파업이 정당했느냐 안했느냐인 것입니다. 


사측이 제기한 MBC노동조합의 업무방해죄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결됨에 따라 그들의 파업이 정당했음이 더욱 확실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2102년 MBC 노동조합을 정치집단으로 매도하고 이들의 파업을 비난한 사람들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측은 노조의 파업 때문에 MBC 방송의 질이 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사측의 보복성 인사 발령으로 MBC의 간판 언론인들은 다 떠나가고 방송 신뢰도 역시 종편보다 못한 지상파가 되었습니다.


지금 MBC는 정당한 노조의 파업을 외면하고 사측을 지지했던 방송인들만 간판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듯 합니다. 결국 재미만 추구하지 진실과 공정성이 결여된 방송으로 시청자들의 신뢰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MBC가 다시 살려면 정당한 MBC노동조합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이번 업무방해 무죄 판결로 말미암아 MBC 노동조합이 과거의 힘을 회복했으면 합니다. 


언제나 사회적 이슈와 문제 제기를 해왔던 날카로왔던 MBC의 정론 방송이 그리워는 하루입니다.